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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갱신 후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e**bunn**** 공감0
조회1,726 작성일4/26/2015 12:29:27 AM
안녕하세요
2년 전 추방유예를 받았고 돌아오는 6월에 워킹퍼밋과 함께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였습니다. 추방유예는 프로세싱 중인지 아직 processing 중이라는
편지만 받았고 renew 된 워킹퍼밋만 받았는데요,
expire되는 날짜가 3년이 아닌 2년짜리로 받았습니다.
올해 오바마가 새로 내린 행정명령에 의하면 2년이였던 기간을 3년으로
늘려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리뉴를 하면 3년짜리가 나올줄 알고있었는데... 저만 2년짜리가 나온건가요?
그리고 이번 6월에 expire 되는 저번 워킹퍼밋 기간이 쭉 이어지지않고 이번 리뉴된 워킹퍼밋은 2015 4월부터 2017년 4월 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이민국의 잘못된 시스템 중에 하나인지, 저만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한달이나 훨씬 남은 시간을 그냥 날리는것이나 마찬가지 인데..
이럴줄 알았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최대한 6월에 맞춰서 리뉴 신청을 할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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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6/2015 9:04:50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11월 24일 이후 처리된 갱신 신청은 행정명령에서 새로 도입된 확대된 DACA 규정에 따라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8일로 예정됐던 확대 DACA 신규 접수 시작 전인 2월 16일 법원의 시행 중단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확대 DACA 신규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존 DACA 승인자의 갱신 신청 처리는 계속 진행돼 왔는데, 법원의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기존의 2년이 아닌 3년이 내려져서, 본인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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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5 2:24:24 PM
그래서,
3 년짜리가 와야되는데, 2 년으로 잘못왔다는 저의 의견이 맞는건지요?
날짜도 전에 워크퍼밋이랑 이어져야되는데 그것도 잘못된거지요?
전에 날짜가 6 월 18 일 이면, 6 월 19 일 부터 갱신이 되야되는데,
엉뚱하게 4 월 20 일 부터 2 년 이예요.
60 일이 공중에 떴어요.
수정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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