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온지20년 영주권 딴지는9년 돼었는데요 나이는61세 영어에 자신이 없어 시민권 시험을 못봅니다 한국어 로 시험볼수있는 자격이 언제돼는지요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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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6/2017 7:17:23 AM
안녕하세요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 이상 된 65세 노인일 경우 노인들을 위한 20개 축소문항에서 시험을 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15년이 되어야 통역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이와 영주권 받은 기간을 계산해서 통역을 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비다.
혹시 신체적으로 극하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시면 장애자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이민국이 이를 인정해 줄 경우 시험이 모두 면제 되고 한국어로 인터뷰를 보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6/26/2017 4:38:26 AM
한국어로 시민권 인터뷰 시험 볼 수 있다는 소리는 처음이네요 미국에 사시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지요 운전면허 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어도 시민권은 영어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 획득한지 오래 되고 나이가 있으면 한국어 통역을 대동하고 인터뷰에 참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그것도 않되네요 어들트스쿨에가서 영어를 배우시면 가능합니다. 공짜에요
gub**** 님 답변
답변일6/26/2017 9:05:13 PM
English Language Exemptions
You Are Exempt From The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But Are Still Required To Take The Civics Test If You Are:
Age 50 or older at the time of filing for naturalization and have lived as a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 in the United States for 20 year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50/20” exception). OR Age 55 or older at the time of filing for naturalization and have lived as a permanent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for 15 year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55/15” ex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