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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 미보험 차량 운전 2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j**oy8**** 공감0
조회1,532 작성일6/17/2017 11:56:43 AM
아래의 질문과 관련, 법률상식이 모자라 다시 질문 올립니다.
n-400의 12번에,

-22.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24. have you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

법원에 미보험 차 운전으로 cited되어 판사의 판결로 200불 벌금을 낸 것은 offense일지요?
그래서,
22번은 yes,
23번은 yes,
24번은 offense로 charged? 된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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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7 12:42:45 AM
안녕하세요

200불 벌금의 티켓인 경우, Cited 에 해당하므로, 22번과 24번의 경우에는 No, 23번 Cited 에 해다하므로, yes 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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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7 4:52:09 AM
미국에서 미 보험 차량은 차도 아닙니다.
항상 보험이 차와 함께 있어야 하지요
답변일 7/6/2017 7:47:08 PM
영어 만 아니라 한국 말도 못 알아 듣고 ,,, 쯧쯧
변호사 님이 분명히 cited 된거 에만 yes 하고 나머지는 no 하라고 햇건만 또 여기서 묻고 ,,,,영어를 몰라서 입니다.
변호사 를 선임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요,,
보험 없이 차량을 운전 한것은 미국에서는 살인 무기를 무책임하게 몰고 다니는 큰 범죄 중 하나 입니다.
거기다가 티켓 바이레이션이 많으니 매우 불안 합니다. 심사관이 기준과 그날 기분에 따라 노 하면 종치는 겁니다.
트럼프가 시민권 심사관 에 그런 권한을 주었으니까 요,,, 변호사 선임은 하느님 께 기도로 물어보고 당신 판단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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