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려니, 미국 온지 얼마 안된 시점에 있었던 일들이 염려됩니다.
제가 MA의 신학교-seminary-유학생 신분으로,당시에 몰던 차가 경찰에 의해 검문되면서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며 끌고 갔습니다. 남편이 가입해 둔 것이 분명하여 메리츠보험사에 방문하여(남편과 연락이 안된 시점이어서) 한국인 담당자까지 만났는데,확인도 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환?당하여 200불 벌금을 내었습니다.(차구금으로 무슨 개인 토잉사에1500불을 내고 차 찿아 온 것은 별도)당시에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순순히 가서 판결 받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소도시의,같은 지역에서,여전히 동일한 학생 신분이었는데, 경찰이 학교 근처 도로서 검문, 보험이 가입 안되었다고 끌고 가는 황당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가기전, 보험사 방문하여 확인 서류 떼고 증거를 가지고 나가,담당 지역 서장이 나온 약식 재판서 dismiss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인에게 보험을 가입한 건데,자기 잘못 없다고 들러 대길래,이 서류 얻어 내기에도 실랑이벌이면서ㅡ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의아하였습니다.
나중,해당 경찰서에 가서 문의하니,당시경찰차 컴퓨터에 미등록으로 나와서...라고 합니다.공부도 바쁜데,유학생이 얼마나 위축되고 무서웠는지...차를 쓰지도 못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기 그지 없고,화가 나는 일입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하려고 보니, 법원가서 이런 일을 기록한 서류를 떼고 n-400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지난 5년간 스피딩 티켓...파킹 티켓 이런 것들을 포함,어찌 지원서를 쓰야 할지요.주차 관련,수십불 등, 다 200불 미만입니다.
위의 보험문제는 offense?에 해당하니, 이걸 해결하고 시민권 지원서 내야 할지요?
당시 보험 가입을 확인하여 다시 약식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위의 두 사건 관련,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p.s 지원서 Part 12,(23-25)문항에 다 yes로 기입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