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체류 기간 문의 드립니다. uscid.gov 에서 보면 filing 시점 5년간의 반, 30개월 physical presence 를 말하는데 정확히 30개월 즉 900 일인가요?? 아님 5년의 반이니 912.5 일가요?? Filing 시점시 해외체류가 879 일데 filing 후 interview 시점까지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28일간 한국에 다녀와 총 907일 해외 체류 하였습니다. interview후 recommended for approval 이라는 칸에 체크는 되어 있는데 왠지 physical presence 부분이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해보니 걸리네요. interview officer 아닌 다른 officer 가 재심사를 한후 승인 결정을 한다는데 인터뷰후 얼마정도후에 재심사를 하나요?? Filing 시점에 문제가 안되면 크게 염려할 바는 없나요?? 900일에서 단하루가 초과되도 승인 거절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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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4/2017 8:37:54 PM
안녕하세요
5년중 2년반 기준을 적용시킬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할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시민권 인터뷰시 심사관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재검사나 추가심사를 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