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살때 경찰한테 채포된적이 있습니다. 이유는"Possession of illegal weapon under sixteen" 이구요. 경찰서에 가서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Juvenile Detention Center에서 한달정도 있으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1년동안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에서 관리하는 Group Home(비슷한 나이또래 사고친아이들이랑 생활하는곳)에서 살다왔습니다. 일반 집인데 그냥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할거 하고 주말마다 집에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N-400 form Part 12에서 16번 , 22 - 28 까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혼자 작성할려니 짧은 영어에 햇갈리네요.
22.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24. have you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25.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26.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27. have you ever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been placed on probation, or been paroled?
어린청소년 형사범죄는 일반성인들의 감옥에 보내지 않고 별도의 [청소년 보호소 ( Prison )-어린청소년들의 감옥]으로 보내서 학교생활과 순화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28번은 YES로 기입해야 하며.
범죄기록과 보호소 수감생활을 한 기록이 있으면서 NO 로 기입하게되면. 거짓.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시민권 신청자체가 리젝당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범죄 기록있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 전문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서 시민권 신청해야하고. FBI범죄기록을 신청해서 변호사가 1건의 범죄기록 [어린시절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탸애세의 철없는 행동]에대해 [사면요청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청원을 해서 이민국이 변호사가 작성한 사면요청서를 받아들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거절당하면 받지 못합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6/8/2017 2:39:02 PM
• bingo (BINGO) 이자는 변호사 인가? 위의 변호사 답변을 개무시하고 상반되는 답을 적어 놨네. 케빈장이 잘못알고 있나? 빙고가 주접을 떨고 있는 건가? 일반상식으로는 청소년 보호소 같은 곳은 감옥이나 교도소는 아닌것 같은데...
k**gcoog**** 님 답변
답변일6/8/2017 2:41:58 PM
prison이랑 juvenile detention center 이건 좀 다르지 않나요??jail은 좀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 저도 좀 햇갈리네요 ㅜ.ㅜ 지금 생각해보니 Juvenile detention center 도 감옥같긴했었네요. 죄수복에 독방쓰고..방문도 밖에서 컴터로 열어주고..모든 문들이 그랬었어요.. 저도 법원에서 판결이 더 빨리ㅡ나왔더라면 1주고 2주고 더 빨리 나왔을거에요...왜 판결까지 1달이나 걸린건지.. 그런데 prison이랑은 다른거 같네요.. prison은 형벌 확정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i**slevi**** 님 답변
답변일6/8/2017 3:26:04 PM
prison, jail, juvenile detention center 다 같은 뜻으로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하는지 나도 이해안감. juvenile detention center 라 함은 미성년자들이 가는 prison/jail 아닌가요?
B**G**** 님 답변
답변일6/8/2017 3:48:46 PM
28번 질문에보면 jail or prison?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는 15세 청소년 신분에 Prison에 1년간 지냈으므로 YES 로 답해야 합니다.
나이 어린 범죄자들에게는 절대로 감옥이니. 죄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말대로 [죄수복 같은거 입고 독방에 있었다]고 했으므로 청소년 순화교육소에 있은 것이고 이는 곧 성인들의 감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화교육 (사회생활중에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곳)
k**gcoog**** 님 답변
답변일6/8/2017 5:25:45 PM
원글작성자 입니자 제가 1년동안 juvenile detention center에 있었던것이 아니라 판사에게서 판결이 나기전까지 그곳에서 법원에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그기간이 대략 1달정도 였구요. (juvenile detentioncenter에서 빙고님이 말한것 처럼 순화교육 이런거 없었어요..그냥 빈둥빈둥 시간만 보냈었죠..티비 보고 운동하고..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대부분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였던거 같아요.) 판결이 난후에는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poughkeepsie라는 도시에서 1년 생활했습니다. Group Home 이라고 해서 저처럼 사고친 청소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였어요(하숙집 같음). 일반 집입니다..그냥 평범한 동네에있는 집이요.생활하는건 일반인이랑 다를바 없었구요..저희들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구요. 학교도 등,하교 다 하고 쇼핑몰에 놀러도 가고..매주 주말에는 집에 보내줬구요.. 암튼 제가 궁금한건 juvenile detention center에 간겄때문에 28번에 yes해야 하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p**k50**** 님 답변
답변일6/8/2017 6:29:17 PM
아니 Prison , Jail , Detention Center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
DETENTION CENTER is for JUVENILES (청소년) and a JAIL is for ADULTS (성인). Jail is for adults awaiting trial who cannot bond or have been convicted of a misdemeanor and sentenced to time of less then 1 year. Detention center can be for those juveniles who are too dangerous to send home while awaiting trial and for those with short sentences.
prisons: A place of long-term confinement for those convicted of serious crimes.
이정도는 구글만이라도 검색해보면 알텐데 ....에휴..
그리고 BINGO님은 질문자의 글부터 제데로 이해하시길... 작성자가 언제 1년동안 prison에서 보냈다고 했음??
juvenile detention center 랑 prison 이랑은 다르다오... prison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오..그것도 악질에다 형량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가 구금되있는 곳이 Jail(구치소) 그리고 조만간 재판이 마무리 되고 갈곳이 Prison (교도소) 라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