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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인터뷰시 출입국 기록

지역Illinois 아이디l**pe**** 공감0
조회2,336 작성일6/7/2017 6:54:58 PM
안녕하세요.

과거 3년전 여권분실로 새 한국여권 발급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권 신청시 출입국 기록란에 과거 기록을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썼습니다. 인터뷰시 현재 여권은 3년만 소명 가능하고 과거 2년은 구여권을 분실하고 앞면 복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I-94 발급 사이트에 들어가서 travel history 를 발급받으려고 여권 번호를 넣으니 no record 라고 나오는데 합법적 영주권자라 기록이 없는건가요? 그럼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한국 출입국 사실 영문 증명서로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6월 12일이 인터뷰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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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8/2017 11:04:16 AM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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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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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8/2017 11:20:45 AM
안녕하세요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내 체류하셨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가 없으셨다면, 출입국 기록을 최대한 사실대로 기입하시고, 영문 증명서로도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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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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