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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취득 후 취업.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7955**** 공감0
조회1,895 작성일6/6/2017 10:39:22 AM
저는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취득 했습니다.

1.현 고용주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이직할 수 있는지요?(영주권을 딴 시점에서 일 년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2. 혹 영주권 취득시 자격과 전혀 다른 직종을 구해도 되는지요?

3.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 다른 직종을 구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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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6/2017 11:26:48 AM
안녕하세요

1) 별도의 '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으신다면, 1년 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시고,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다른 직종으로 변경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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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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