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시민권 준비를 하려했으나 여의치 않아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1. 결혼 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당시 남편 last name 이 아니라 결혼전 제 이름으로 발급이 되어서 소셜, 운전면허, 은행 모든 서류에 제 이름 그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 이름이 Lee gil dong 이라고 한다면 N-400 part2 1,3 을 어떻게 작성 해야 하는지요?
part 2 1.Your Current Legal Name (do not provide nickname) 2. Your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3.other Name You Have Used since Birth (include nickname, and maiden name, if applicable)
2. 5년간 거주기간 쓰는질문이 있어서 아파트 계약서를 살펴 보던중 아파트 렌트 계약서에 제 이름이 남편 last name 인 kim gil dong 이라고 써 있는걸 발견 했습니다. 6년 동안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가 2번 바뀌어서 전에 서류는 정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렌트계약서 이름을 영주권에 나와 있는 Lee gil dong 으로 정정 해야 하는지요?
3. 만일의 경우 인터뷰 때 를 대비해서 아파트 관리소에 어떤 내용의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할까요?
변호사님 의견을 여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5/2017 8:55:26 AM
안녕하세요
1) 남편분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쓰시고, 이전 이름이 별도로 있지 않으셨으므로, Not Applicable 이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파트 계약서를 요구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훗날 건물주와 렌트계약서 상의 분쟁에 대비차원에서 본인의 정확한 이름으로 변경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