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는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구요. 일때문에 한국에 귀국할려고 계획중인데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합니다.
향후 몇년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남편의 영주권으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한지요. 시민권을 포기한이유로 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
시민권 획득후 한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으로 국적이탈이 된다고 해서요) 시민권 획득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만 포기하면 한국에는 다른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31/2017 9:06:51 A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셨지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심으로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 회복절차 와 미국 시민권 포기를 하셔도, 후에 영주권 신청시 큰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