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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배심원 편지를 받았는데 영주권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x**** 공감0
조회8,063 작성일3/20/2013 10:54:45 AM
배심원 출석하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영주권자입니다. 배심원은 시민권자만 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편지에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하고 편지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편지도 보내고 그 편지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도 해서 시민권자가 아니라고까지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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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1:15:57 PM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시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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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3 1:20:37 PM
목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굳이 전화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더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3/20/2013 1:31:00 PM
없습니다.
답변일 3/22/2013 8:02:49 AM
인터넷으로 회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싸이트 정보는 메일에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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