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4/2013 10:31:11 AM 워싱톤주의 거주자가 되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워싱톤주에서 집을 렌트하시든지 사시든지 하면 되고, 면허증을 워싱톤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거주자 학비 혜택은 이주한지 1년이 지나야 볼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