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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67**** 공감0
조회2,450 작성일5/30/2008 9:46:58 PM
며칠전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손님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손님이 아주 심한

욕을해서 제가 화가나서 손님을 내보내려고 팔을 잡는순간 손님이 저를

미는 바람에 제가 넘어질뻔 하다가 제가 다시 힘을 써서 손님을 땅바닥에 넘어

뜨렸는데..넘어지면서 손님의 팔꿈치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서 손님이 피가나고 허리가 아프다 하니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전 몸에 멍이 조금 들었고 아무이상 없었습니다. 디텍티브가 조사를

하더니...저를 제일로 보내더군요...제가 먼저 손님의 몸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잘못이다면서요..어쩔수 없이 전 하루동안 제일에 있었고..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이제 코트 데이트가 정해져서 편지가

올텐데... 코트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어느정도의 죄를

지은건가요?..손님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건 지금

영주권이 진행상태이기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코트 가기전에..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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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2008 9:58:26 AM
보석금을 내고 나오실때 받는 종이를 보면 어떤 조항의 P.C(Penal Code)를 위반했는지 나오며 보석금 amount를 보면 대강 중범인지 경범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될때 경찰에 어떤 증언을 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될수있으면 묵비권을 행사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Case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08 7:35:28 AM
코트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는 본인이 손님을 향해 하신일 (assult)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사건의 발단과 경위등을 잘 이해한 판사가 판가름하겠죠. 그러므로 님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십분 주장하여 님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최하의 것으로 받도록 변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여, 최고 364일까지의 형을 살거나, 혹은, probation 멏달, 벌금, anger management등등을 받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번의 일로 끝나야지 또다시 이런일로 형벌을 받으면 그땐 중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범으로 간주되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자료 출처-kurzban's immigration law sour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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