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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omestic violence(2)

지역California 아이디j**200**** 공감0
조회2,546 작성일5/28/2008 10:54:22 PM
저번 답변 감사합니다.

검사측에서 public disturbance (52주 교육, 3년 probation)로 바꿔주는 deal 을 주었고 public defender 는 Trial 에 갈건지 잘생각해보라고 한달을미뤄주었습니다. 제가 직장문제로 dismiss 를 부탁햇더니 public disturbance 로 바꿔 주었고 dismiss 는 안됀다고 합니다. 트라이얼에가면 배심원들 손에 달린것같은데 가정폭력에 배심원들이 이해를 해주려할지모르겠습니다. 배심원들을 보통검사측에 유리한 여성들로 뽑는다는 말도 들었고요. investigator 가 더 조사하러 나온다했고. 혹시 재판에가서 quilty 로 돼면 county jail 에서 좀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국선 변호사는 그러던데요. 제가 그냥 deal 을받는다니깐 더알아본후에 한달후에 결정하라고 조언을해주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감옥에서 실형을 살 가능성이있을까요? 재판에가면 보통더어렵습니까? 제가 주먹으로 민건 인정했는데, 제가 먼저안밀었는데 진술서엔 제가 먼저밀었다고 되어있습니다. wife 는 자기가 먼저 밀었다고 지금은 말합니다.

그냥 딜을 받는게 현명한가요? 돈을주고 변호사 님들과 의논하는게 좋은방법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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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0/2008 10:10:33 AM
사건 경위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아는바가 없으므로 제가 재판을 해야할지를 조언 드릴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같습니다.
보통 재판에 가는 경우에는 검사측에서 줒아하는 모든것이 evidence 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검사측이 주장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 가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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