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26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뒤에 아이들 둘이 타고 있었고 30~ 40 마일 정도의 속도에서 신호를 잘못보고 가다가 제가 상대방 운전석 뒷쪽문을 받았지요 제차는 앞에가 조금 많이 찌그러 쪘고 상대방 차는 정말 멀쩡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삼천불도 안될것 같은 아주 후진 차였지요 보험 회사에서는 차값도 워낙싸고 큰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2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 합의가 되지않고 그사람이 변호사 사고 지금 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네요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비는 삼만불 정도 나왔고 보험 커버는 만 오천불 밖에 되지 않으니 저보고 육만불내라는 편지 한통만 얼마전 받고 기가막혀 서 눈물만 나옵니다 저는 E2 비자로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고 2006년 에 산집은 집값이 떨어져서 10%다운하고 샀는데 팔아도 돈이 되지않아요 이럴경우 제가 정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물어 낼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언제까지 아프다면 계속 치료하는 건가요 지불할 능력이 없을경우 사업체가 주식회사인데 차압이 들어오나요 히스패닉 여자인데 정말 징그럽습니다 우리아이들도 병원한번 안가고 멀쩡한데 제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 하는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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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30/2008 10:08:55 AM
아직까지 상대방에게서 소송이 들어오지않은것 같으므로 변호사의 편지만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의 편지는 지불을 강요할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법원 판결만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모든것을 일임하시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91**** 님 답변
답변일5/31/2008 4:11:22 AM
경험으로 보건데 간단 합니다. 집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으로 갖고 있을것(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을 경우) 교통사고 전에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였다면 상관 없슴. 허나 법인의 소속(E-2 비자)으로 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면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급여의 일부분 압류 처분.
미국이란 나라의 보험 (자동차)은 보험도 아닙니다. 한국에 비하여. 무슨놈의 보험이 비싸기는 우라지게 비싸며 혜택은 1만 5천불(천 오백만원 정도) 한국에서의 책임보험료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미국에서의 교통사고를 내면 집안이 풍지박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처리를 기다려 보았자 귀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질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하가 E-2로 이곳에 체류를 하고 있기때문에 하루 빨리집팔고 비즈니스 처분하고 한국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라리 방문, 여행자나 불체자 라면 그냥 나몰라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시민권자의 신분이고 돈이 없다면 (재산이나 수입이) 그때도 나몰라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후를 위해 [뱅클랍 = 파산 신청]은 하지 마십시오.
E-2로 이곳에 와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보는데, 다 잊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상대편의 요구대로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으니까요...
k**91**** 님 답변
답변일5/31/2008 4:16:19 AM
상대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것일 겝니다.
**ka**** 님 답변
답변일6/3/2008 8:13:50 PM
대충 짐작하여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정식으로 고소가 들어 오지 않았으며 벌써 2년째 끌고 있으며 상대방 변호사 역시 사건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는 남의 싸움을 대신해서 이기면 돈을 버는 직업이므로 일반인들은 상대가 안 되지요. 절대로 미안하다고 하거나 합의하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선 한목 잡갰다는 뜻인데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사진을 찍었을 것이므로 달래는 대로 다 주지 않고 받을 수도 없으니까 정식으로 수를 하지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히스패닉들은 매우 양순한데 주위에서 코리안들 돈이 많으니 한 목잡으라고 부추긴 듯 한데 좀 세게 나가야 합니다. 전화가 오면 내 보험회사로 연락하라 하십시요. 제 경우는 모두 보험회사 선에서 끝 났읍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교통법 전문 변호사 중 경험이 많은 분을 두어분 정도 추천받아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읍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 데 너무 한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으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상대가 6만불 운운 하는 것은 한 번 던지는 소리이니 쫄 필요는 없읍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내린 것이 아닌 이상 주어도 안 되고 줄필요도 없읍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