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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1,641 작성일5/27/2008 3:06:08 PM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갚을 돈이 있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2년간 매달 천불씩 갚고 나머지 돈은 그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모두 다 갚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저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록되었다는 케이스 넘버가 찍힌 Court sermon paper 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케이스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대변호사가 고소한 내용에 대한 변호를 하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야하는지요?
사실 현재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도 못됩니다. -.-

그래서 채권자와 상대방 변호사에게 제가 돈을 갚겠다는 자세한 페이먼트 플랜을
담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제 변호를 한건가요?
그리고 그 고소장에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내용은 없던데 법원출두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알려주나요?
그리고 만약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금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료상담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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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0/2008 10:07:24 AM
Court Paper를 받은날 부터 30일안에 Answer을 해야합니다ㅣ.
만약 30일이 지나도 답이 없을겨우 상대방에서는 Defualt Judgment 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돈을 낼테니 (Plam을 만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십시요.
단지 편지만 보내는것은 lawsuit에 대해서 답변한것도 아니고 아무효과가 없을수도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편지를 못받았다고 할경우).
소송 자체는 답변(Answer)을 해야 법원 날짜가 연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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