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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민사기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공감0
조회5,502 작성일5/22/2008 7:29:29 PM
얼마전에 이민사기로 가해자를 민사로 소송을 하여
가해자가 불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거자료와
답변등을 토대로 코트에서 바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JUDGMENT ORDER (저어지먼 오더)라고 명시된 판사님의 자필싸인이 드러간
지불받을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저희측 변호사님께 서류를 건네 주셨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가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1달 정도의 기간을 준다고 하셨는데...
벌써 1달이 지났는데도 가해자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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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3/2008 2:12:03 PM
일반적으로 형사 문제와 민사문제는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해서 형사적으로 해결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였는지 말씀해주지 않은 관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말씀해주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08 7:41:01 PM
이민사기 라고 말씀 하셨는대, 당연히 형사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한사람에 대한 사기면, 형사사건은 성립이 않됩니다. 검사들이 한사람을 위해 시간을 할해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민사기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사기당한 모든 사람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착수 핡ㅅ입니다.

결석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30일이 지나야 유요합니다.
30일이내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대로 30일이 지났으면,

1. 30일이 지나도 피고가 재심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고가 군에입대했다던지, 병원에 입원 했다든지 등의 본인도 예기치 못하고 또 본인이 control할수없는 상황때문에 재판일에 출석을 못했다언지, 또는 이러한 사실때문에 3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2. 14일쯤 더기다려 보셨다가 피고측에서 통보가 없으면, 판결받으신것을 법원에서 confirm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후에는 피고인의 재산조사 및 차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본인이 하기에는 힙드시고, 사건을 맡으셨던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받아야 할돈이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경우는 않한 만도 못하지요. 아마 상대방 피고인이 이러한 계산까지 다 하고,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을 확율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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