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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직장내 집단따돌림이 범죄행위에 해당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g71**** 공감0
조회3,847 작성일5/14/2008 9:11:10 PM
미국까지 와서 못된짖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다같이 벌어먹는 직장내에서 어떤한

한사람(직장내 상사)의 조정으로 인해 일명 왕따라는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과 허탈감은 모를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정신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또다른 한사람 한사람씩 그러는데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증명 하기란 어려

울 뿐만아니라 또한 가세한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법률조항

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직장을 떠나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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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12:47:06 PM
명쾌한 답변을 부탁하셨으나 유감스럽게도 아무 증거없이는 (증거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따돌림 그자체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으며 더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성희롱, harassment, 또는 stalking 등등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08 4:27:31 PM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따를 당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Harassment 이 될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미운털이 박히시게된건지.....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왕따를 당하시게 된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합니다.

답변일 5/23/2008 8:28:25 AM
한때는 본인도 가담자로써 활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아니라 하시면 그조직을 떠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길을 택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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