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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공감0
조회3,922 작성일4/14/2008 8:15:27 AM
저는 학생비자(F2)임
저와 Wife(F1)는 한 직장에서
'05.9월~'06. 4월까지 일했습니다.
일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6명의 가족(노부모포함), 가져온 돈 거의 다 써고...
정말 열심히 우리는 하루 10시간이상 일하며 ...

문의하고 싶은 것은
1. 부당노동(저임금, 밀린 임금등)
: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신분문제로 사장이 역신고를 취한다고... (걱정되고)

2. 명예회손, 협박
: Wife는 부사장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등의 말과 행동으로
부사장의 Wife에게 심한 항의(회사방문, 회사전화, 휴대폰),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휴대폰으로 협박과 항의로 심한 고통을...
사장내외는 수수방관만 하고...(부사장과 동업관계라..)
저의 Wife는 아무런 오해의 말과 행동은 하지,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당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속이 상하고 원통...
또 다른 미해결등..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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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5/2008 10:08:26 AM
1. 부당노동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은 이민상태(Status)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주도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고용주 스스로 이 문제는 먼저 제기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 부사장의 말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어떤 조언도 드릴수가 없습니다.
형사적인 고발을 원하신다면 현재 이민 Status 에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시 검사실에가서 부사장에게 당한 사실을 고발 할 수있습니다.
민사적인 경우 확실하고 구제적으로 손해입으신 것(부사장으로 인해)이 금전적으로 보여져야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변호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08 1:43:31 PM
뭔 말이 필요 합니까..
많고 많은게 일짜리 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신고 . 골치 아파여.. 변호사 다들 돈이죠.. 미국 법절차 최소한 5년 이상 임다.

싸가지 잘먹고 잘뒤져라 하고.. 딴일짜리 찼아 가는거죠..

골치 아픈집은 항상 골치 아파여. 종업원 못구해서 고생졸라 하고 지보고 하라그래여.

어디 간들 그많큼 못벌겠습니까. ㅎㅎ
6식구 모두 일하면.. 3년안에 부자 되겠내요.. 미국 일짜리는 뒤지게 많아여.. 쉬는날 골프도 치고 즐기며 사세염..


답변일 5/24/2008 3:47:34 AM
한인 노동 상담소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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