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도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고용주 스스로 이 문제는 먼저 제기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 부사장의 말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어떤 조언도 드릴수가 없습니다.
형사적인 고발을 원하신다면 현재 이민 Status 에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시 검사실에가서 부사장에게 당한 사실을 고발 할 수있습니다.
민사적인 경우 확실하고 구제적으로 손해입으신 것(부사장으로 인해)이 금전적으로 보여져야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변호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