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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두번의 기록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ok6**** 공감0
조회1,590 작성일4/12/2008 5:49:08 AM
성인인 조카가 중고 옷을 파는 곳에서 20불어치도 안되는 옷을 가지고 나오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그리고 몇달 후 글로서리에서 그정도 값어치의 화장용품을 걸렸다고 합니다.물론 두번 다 벌금으로 해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두려워 하는것은 발렌디어로 일을 하려고 해도 그리미날 첵을 원하는데 혹시 그기록이 나올까봐 두려워 하고,잡을 갖는데도 그기록이 나오는지 궁금해 합니다.
기록이 나온다면 중죄가 아니므로 시간이 가면 기록이 없어지는지요?
아니면 기록을 없애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지..?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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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5/2008 10:03:39 AM
성인이라 하였으므로 18세 이상인것으로 간주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위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벌써 2번의 경범(misdemeanor)이 기록되었습니다.
집행유예(Probation)가 끝난후에 Expungement(기록을 Dismissa 시키는것)를 통해
위의 기록을 보기좋도록(위의 지록 다음에 Dismiss 된것이 나옴)하는것이고
범죄 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Job 을 얻을때
범죄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Expungement를 한경우 Yes/ Dismiss 라고 대답하고
자세한 설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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