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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빌려준 돈 갚지않아요 어떻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공감0
조회2,360 작성일4/2/2008 6:45:38 AM

2006.1월에 K라는 분께 $50,000- 3개월만 빌려달라고 차용증과 $10,000 짜리 check 5장을 받고 빌려주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않고 있음.
(5장 Check은 은행에서 지불불능이라고 되돌아 옴)

제가 다니던 직장 C사장이 소개로 자신을 믿고, 대신 변재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믿고... C사장과 K분은 같은 대형교회 순장(구역장)과 순원 관계임.
C사장은 대단한 재력가임.

C사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모른체 하고 있으며,(여러번 부탁했데도)
K분은 계속 여러 핑계로 미루고만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생활...
팔순 넘은 어머니의 병원문제
어린 3자녀(5, 11, 12세) 여러 문제...등등.

어떻게 해야 C사장과 K분이 해결해 줄까요???
위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 이민가정의 힘든 고통에 밝고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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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8/2008 9:47:59 AM
차용증과 되돌아온 check(5장)은 충분한 증거가 되어 K라는 분을 법원에 고소할수있습니다. K라는 분이 여러번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것을 보면 위의 방법이 최선책인것 같습니다.
차용증서나 Check 은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법원에서 판결(Judgment)을 받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K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에 담보(lien)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ritten document (차용증과 Check)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돌아온 Check에 대해서는 L.A County Bad Check Program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value에 대해 pay 한 check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08 11:20:52 AM
차용증 있어니깐 공소시효는 4년이죠.
빨랑 고소하세요.
대형교회 목사한테도 상의하고요
교회가 사탄의 지배아래 들어간지가 이미 오래된것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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