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나 Check 은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법원에서 판결(Judgment)을 받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K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에 담보(lien)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ritten document (차용증과 Check)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돌아온 Check에 대해서는 L.A County Bad Check Program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value에 대해 pay 한 check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