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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deposite mony back.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299 작성일5/1/2016 9:43:17 PM
프리마켓 디파짓머니를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달것을 디파짓머니를 주고 매달 한달도 미루지 않고 렌틔비를 내고 2년동안 있다가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사이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지만 다른가게 주인들이 전에 밀린 렌트비도 새주인이 다 받아가며 모든것을 다 인계받은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인때 부터 매니져는 근무하고 있는데 서류도 있고 하는데 디파짓 머니를 안돌려줍니다.
이럴때 시청에 보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여 받아내야 하는지를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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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6 11:24:07 P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에 Security Deposit 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다면, 건물주인은 해당 세입자에게 21일안에 Security Deposit 을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민사상 Small Claim 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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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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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1/2016 11:10:44 AM
상업리스는 상업리스 계약서에 의존합니다. 통상적으로, 새건물주가 리스사안을 떠안게 되는데요. 디파짓 조항에 허락하는 공제대상이 제외된 금액은 돌려 받아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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