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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디팟짓 돈 .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4,100 작성일4/30/2016 10:08:54 PM
제가 흑인 프리마켓 유닛을 렌트(16부스)하여 장사를 하다가 이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2014년 입주하기 위해 2013년 10월에 디팟짓 머니를 하고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달까지 렌트비를 잘내고서 오늘 문을 닫으면서 디팟짓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오늘 가게를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를 그 몰에다 못버리게 하여 다 집으로 가져와서 버릴정도로 아주 못된 행동을 하여 쓰레기 못버리게 하는것의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 하였고 디팟짓 한 돈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도 꽤심하여 고소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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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6 11:28:17 PM
안녕하세요

세입자 계약서가 있으시고, Security Deposit 관련 조항이 있다면, 21일안에 받지 못하셨다면, 건물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금액이 높지 않다면, Small Claim 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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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6 10:02:45 AM
나역시오래전에 그와같은 피해를입은경험이있습니다.스몰크래임코트에도갔었지요 글쌔나하고는다른사정인지몰라도스몰크래임별로효과적이지못하더군요, 더구나 언어장벽때문에변호사를고용해야할판이었다구요 아이구어려워라
그래서 결국 때려치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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