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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ien 을 걸기전에 뭘해야하나요??

지역ETC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1,988 작성일4/22/2016 3:52:38 PM
어.. Contractor 회사인데요
한국 손님중 하나가, 저희가 만든 견적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대로 일한 저희에게 페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Small Claim 을 걸었는데,
Court 에서 뭐 무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손해를 엄청봤다고
판사앞에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받아야할 돈에서 반토막이 나긴했지만 어쨌던 잔금 $3~4000 정도를 우리에게 페이를 하고, 우리가 Prevailing party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대방은 돈을 내지 않고있구요..
그래서 이걸로 그 defendant 의 집에 Lien 을 걸려고 했떠니...

아는사람이
First you have to try and recover by a levying on her personal property, banks or garnish her wages if she works

라고 합니다...

뭘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Lien 을 file 할때 드는 비용등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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