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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id sick leave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100**** 공감0
조회1,849 작성일4/21/2016 7:10:28 PM
2015년 7월말부터 paid sick leave 제도가 실시중인데 현 고용주는 어제까지 직원에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기존 월급 명세서에 유급병가 시간에 관한 어떤 기재도 없으며, 직장내 유급병가에 대한 포스터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04/21/2016) paid sick leave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이제서야 고용주는 lump sum method로 1년에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신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축적된 미사용 병가 3일을 2016년에 carry over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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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16 9:12:18 PM
아무도 답변이 없어서 제가 좀 적습니다. 저는 미국회사(?)를 다니는데
작년에 3일 유급병가에 대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적습니다.
아시는 데로 1년에 최고 3일 까지 이며 사용 안 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도 제 기억에 회사 HR이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억납니다.(확실치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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