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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송비용

지역Arizona 아이디l**kun**** 공감0
조회1,411 작성일4/20/2016 10:14:46 PM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가게를 계약 했는데 부동산 리얼터랑 가게임대인 모두 있는자리에서 구두로 리스기간을 확인하고,가게임대인이 브로커한테 내놓은 리스팅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에스크로 끝나고, 임대기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 오너케리를 중단하고 법정소송 중입니다. 8월 중순경으로 재판 날짜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변호사가 상대편이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재 판 할 경우 앞으로 4-5만불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부터 재판할 때 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든 비용은 끝났구요..재판날짜 잡은 상태에서 재판때까지의 대략 얼마나 드나요? 지금도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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