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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bankc**** 공감0
조회1,426 작성일4/18/2016 8:15:59 PM
제 동생이 학생비자로 1년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학생비자구요.
약 한달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주인이 처음에는 Cash 반 나머지는 Check 으로 주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어제 동생에게 다른사람이름으로 새금보고를할수있냐고 물었다합니다. 동생은 나에게 부탁하고요. 저는 비즈니스 정리한이후 6개월째 쉬고있습니다. 만약 동생에게 허락할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들이 생길수 있는지와 어떤 이익이라도 생기는지와 당분간만 쓰게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빼내야 하는지, 아예 No 를 해야할지, 어떻게 No 를 해야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머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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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0/2016 10:27:08 AM
안녕하세요

일한 사람과 세금보고한 사람이 다른경우, 세금사기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노출한경우, 해당 정보가 다른곳에도 사용되실수 있으니, 관리를 조심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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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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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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