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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디파짓에 관한 전문가 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9**mh**** 공감0
조회4,240 작성일12/7/2012 11:26:19 AM
1. 켈리 지역입니다.

2. 3년 3개월을 살다가 이사 나온 테넌트입니다.

3. $3500 시큐리티 디파짓이 있었습니다.

4. 처음 계약을 1년 했었고, 두번째 계약을 1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1년 3개월만
살다가 이사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총 살았던 기간이 3년 3개월)

5. 살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렌트비. 밀린적도 없고, 나올때 주인+부동산 에이전
씨와 함께 walk through 했습니다.

6. 이사 나오기 전에 저희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두달전에 노티스 주었습니다.

7. 이사 나오고 난 후에, 21일이 넘긴 한달 정도 된 시점에 이메일로
statement을 보내왔습니다.

8. 주인 입장은 세번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디파짓을 못 돌려
준다는 말이었고, 그곳에 부동산 에이전씨 비용으로 $1,300 가까지 청구했
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사 나가고 난 후에 20일도 안 되어서 새로운 테넌
트가 들어왔다고 알려주면서, 저희가 있을때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세를
놓았는데, $50 * 남은 개월수 를 저희 디파지세서 제했습니다.

9. 뿐만 아니라, 말도 안되는 내역들을 추가해서 디파짓에서 모두 제하고
오히려 저희에게 $200을 더 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같은 주인, 같은 테넌트, 같은 집인데도 세번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에 이런 패널티를 내야 하는건가요 ? (그래도 3년 이상 살았는데...)

2. 주인은 손해를 보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 때문에 더 많은 돈을 Save한 것입
니다. 저희가 이사 나가자마자 바로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왔으니까요.
질문은요.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와도 저희에게 계약서대로 남은 개월수의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법적으로 이중 수입?은 안되는
건가요 ?

3. 그리고 $2300 렌트에 해당하는 부동산 에이전씨 비용이 $1300 이나 되나요 ?

4. 저희가 만약 스몰 클레임을 제기했을때, 지게되면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

바쁘시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비즈니스. 쫄딱 망해서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 생각에 힘이 쭉~~~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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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8:56:03 PM
일단 이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등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리며 저는 일단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계약기간을 9개월간 채우지 못하셨다면 보통의 경우 9개월치의 렌트비를 청구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나오실때 이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문서화 해놓으셨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대부분 1) 본인이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주인에게 소개를 하거나 2) 합의를 보고 주인과 이사실을 문서로 남기라고 권합니다

2.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는 대개 새로운 테넌트가 주인과 계약을 하는 렌트기간에 5-6%까지 아니면 렌트비 한달치등 주인과 에이전트가 합의 하기에 나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정도 비용은 들어갈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선생님과 집주인 모두 실수를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지만 일단 선생님의 실수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점과 주인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신 점이며 주인의 경우에는 전테넌트의 디파짓을 퇴거후 21일 이내로 제할 부분은 제한 나머지는 돌려 주어야만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지키고 문서로 노티스를 준후 퇴거한 테넌트에게 집주인이 디파짓을 21일 이내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테넌트가 유리한 경우를 적지않게 보아 왔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 (213) 738-9050 (내선 105)이나 (213) 640-3814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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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2 12:02:15 PM
님의 형편과 님의 입장에서는 큰 돈을 떼인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2년 계약한 것을 채우지 못하시면, 앞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새 계약서의 남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지불할 책임이 님에게 있습니다.
2.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님의 표현대로 이번 일로 주인이 돈을 Save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님이 나가시고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와서 그들과는 님보다 50불 싸게 렌트 계약을 하였기에 매달 50불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이사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기간 동안에 렌트비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합니다. 4) 혹 기타 개인적으로 광고를 하였다면 또 얼마의 광고비에 대한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와서 님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님에게 남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새 터넌트와는 님보다 50불 저렴하게 계약을 하였기에, 매달 차액 50불에 대한 손해보는 금액을 님과의 계약 기간까지 손해 보는 금액을 님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렌트비가 2300불인데, 부동산 에이전트 소개비로 1300불 지불하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보통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나 콘도 등을 렌트를 해 줄 경우에 한달 렌트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4. 스몰 크레임 하셔도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빨리 잊으시고 새출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제가 보기에는 주인으로서는 청소비와, 이사 나가시고 새 테넌트가 들어오는 공백기간에 대한 손해와 부동산 에이전트 비용과 님과 남은 계약 기간에 매달 차액 50불을 합치면 그 정도 선에서 끝을 내게 된 것은 잘 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새 터넨트가 들어 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50불 싸게는 렌트 해 줄 수 없다고 고집하였을 경우에 테넌트를 구하지 못했다든지, 테넌트를 구하는 기간이 더 길어 졌다든지 하면 님은 더 큰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터넨트가 왔더라도 님과의 계약을 해약해 주지 않고 새 테넌트가 님과의 계약 기간도 되기 전에 나갈 경우에는 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하면 님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 전혀 문제 삼지 않고 200불 더 내는 것으로 끝을 내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잘 해결 된 것으로 보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님의 가정에 행복 가득한 좋은 날이 많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12/7/2012 12:15:20 PM
저도 아파트 디파짓분쟁으로 스몰클레임 갔었는데 Seven Day Demand Letter 보내고
돌려받은 경험이 두 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글쓴님의 경우는 스몰클레임 가시면 손해일 듯
싶습니다. 전에 몇 년을 살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서보천님 리플이 맞습니다.
답변일 12/27/2012 8:33:26 AM
보증금은 보통 별도의 법에 의해서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이길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주 변호사이고 저희 로펌은 매스 및 메인주에서 랜드로드/테넌트 관련한 이슈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관련한 규정을 알아보시면 위의 모든 사연들을 이슈별로 나눠볼 수 있을겁니다. 이슈별로 나눠보면 복잡해 보이는 사건이 선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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