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저는 대부분 1) 본인이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주인에게 소개를 하거나 2) 합의를 보고 주인과 이사실을 문서로 남기라고 권합니다
2.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는 대개 새로운 테넌트가 주인과 계약을 하는 렌트기간에 5-6%까지 아니면 렌트비 한달치등 주인과 에이전트가 합의 하기에 나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정도 비용은 들어갈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선생님과 집주인 모두 실수를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지만 일단 선생님의 실수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점과 주인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신 점이며 주인의 경우에는 전테넌트의 디파짓을 퇴거후 21일 이내로 제할 부분은 제한 나머지는 돌려 주어야만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지키고 문서로 노티스를 준후 퇴거한 테넌트에게 집주인이 디파짓을 21일 이내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테넌트가 유리한 경우를 적지않게 보아 왔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 (213) 738-9050 (내선 105)이나 (213) 640-3814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