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사업채를 인수하려고 에스크로도 열렸고 디파짓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체 제무상테에 대한 컨틴젼시 기간이 3일정도 남았내요 텍스리턴 리뷰하는중 발견한건데 사업체(CORPORATION)와 리스 모두 셀러의 와이프 이름으로 돼잇었읍니다. 매매계약서상에는 셀러와 제이름만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세금보고/BANK DEPOSIT 이 셀러가 주장하는 매출과 너무큰 차이가 있읍니다. 30%정도. 셀러말로는 입금하지 않은 현금매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믿을 수가 없읍니다. 셀러는 와서 인보이스를 확인해도 좋다고 합니다. 더이상 진행할 생각이 없는데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하님 텍스리턴과 틀리다는 이유로 페널티없이 켄슬할수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에스크로를 꺨고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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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7/2012 8:21:27 PM
일단 두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리스계약의 문제는 적지않은 경우에 현비지니스 사업주의 크레딧등의 문제로 리스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나 친척의 이름으로 리스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매상의 차이는 한인 비지니스의 경우 현금 매출의 비중의 상대적으로 큰 업종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 개인 장부나 아니면 인보이스 등을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은행의 거래 사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정 믿지 못하실 경우 원계약시 만일 매출등 소위 인수 하려는 사업체의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고 이에 만족하지 못할경우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contingency 조항에 쌍방이 합의를 하셨다면 계약은 파기가 가능 합니다. 단 기간내에 문서로 에스크로와 셀러측에 통보가 되어야만 하며 반드시 문서로 CANCELLATION 에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CONTINGENCY 조건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아직 컨틴젼시 기간이 3일 남았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셀러에게 켄슬하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유를 물으면 마음이 바꼈다고 히시지 마시고 그냥 깨고 싶다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냥 마음이 바꼈다고 하면 잡음이 생길수 있으니까 그냥 깨고 싶고 말할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시는것이 재일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