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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전세주고온 집팔경우 양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jg6**** 공감0
조회2,107 작성일12/4/2012 7:50:45 AM
이민올때 전세주고 온 아파트를 팔경우 미국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5년이상 실거주 했었고 1인1주택이었던바 한국세무서에는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집을 사지 않았고 rent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난 뒤 몇년후에 팔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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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8:13:13 PM
일단은 선생님 께서는 한국의 국체청이나 세무사를 통해서 확실히 양도세를 한국에서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전 부터 실거주 의무는 없어지고 보유년수로만 따져서 3년이상인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이에 해당이 되시는지 언제 이민을 오셨는지 그리고 현재의 신분 상태에 따라서 정확히 질의를 해보셔야만 할것 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만일 한국내에서 양도세를 면제 받으셨다면 한미간 조세협약에 의거 이중과세가 금지되기 때문에 연방법 차원에서의 양도세는 없을수 있지만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는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회계사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면 저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민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거나 영주권 취득후 거주여권을 받으시고 재외 국민으로 등록되신지 2년미만 이면 재외 이주로 인한 교포 자산반출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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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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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2 10:40:12 AM
곽재혁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저는 캘리포이나에 살고 있으며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으로 바꾼지는 5년이 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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