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기 위해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집 inspection을 받아 inspection report를 받았습니다. 이에 시정조치 요청한 list를 받고, 집주인과 nego를 하고자 합니다. 17일까지는 nego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deal이 성사되지 않고 중단될수도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17일전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로 17일 이후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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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3/2012 6:10:10 PM
주택에 관한 인스펙션 규정은 보통 17일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대한 결과에 만족을 못하시면 규정상 딜을 캔슬 가능 합니다. 이를 조건부 조항 즉 contingency라고 합니다. 다만 주인이 인스펙션 리포트에 나와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스펙션은 바이어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정확한 주택 상태를 알아 보기 위해서 바이어가 비용을 부담하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스펙션 리포트 상의 해당 사항들을 셀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딜은 캔슬이 가능하며 만일 수리가 가능 하다는 응답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이사항들은 적어도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직전 즉 주택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는 final walk through시 까지는 수리가 끝나고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