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몰게지가 시세보다 15만불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은퇴하시고 플로리다로 이주하시게되어 부모님집을 반값정도의 가격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지금 저희 집은 숏세일로 내 놓으려 합니다.
질문: 1. 숏세일로 후 차액에 대한 세금이 어찌 되는지요? 올해가 지나면 세금을 내야 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만약 몰기지를 내지않고 기한 내에 숏세일도 안되어 포클로저 가 되면, 그후엔 어찌 되는지요? 현금으로 산 부모님 집이나 혹은 다른 재산에 대해 차압이나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3. 이런경우 저희가 꼭 알아야 할, 혹은 책임져야할 일이 있는지요?
전문가 님의 고견을 기대 합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건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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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3/2012 10:31:08 AM
일리노이의 경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숏세일로 주택이 처분된후 발생된 모기지 탕감분에 관한 택스 혜택이 이번달말 종료 된다면 다시 연장이 될지는 현재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일 2차 이상의 융자가 있다면 2차 이상의 융자금액은 차압후 계속 colleciton 될수도 있고 또한 주에 따라서는 차압의 방식이 judicial foreclosure일경우 모기지의 손해분에 대한 judgment가 가능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 보셔야만 하며 또한 가능 하시면 현재의 주택이 숏세일 혹은 주택의 차압이든 확실히 문제가 해결이 된후에 부모님의 주택을 인수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