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콘도를 2년계약으로 렌트를 놓았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계약을 시작하여 아직 계약이 끝나려면 오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월 모기지의 금액이 올라서 매달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있습니다.
혹시 계약만료전에 이 콘도를 처분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tenant 한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님 2달정도의 통보 후 콘도를 market에 내 놓으면 될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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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3/2012 10:26:13 AM
일단 계약 기간은 지키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간혹 위와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테넌트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리스팅을 내놓으신후 조건상 현재의 테넌트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택의 매매를 시도해 보실수도 있고 팔릴것이 확실 하다면 콘도의 입주자의 합의를 시도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 하다면 이는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메릴렌드의 법을 알지 못하지만 공히 일단 렌트의 기간이 2년 이라면 계약 기간내에 두달 통보를 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테넌트를 내보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인근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집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임대만기 3개월 전부터 집을 마켓에 내 놓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그러나 그보다도 일찍 집을 판매하고 싶을 때에는 현재 리스를 새 바이어에게 그대로 넘겨 주는 조건으로 테난트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집을 구입한 바이어는 세틀먼트를 하고 새 주인이 되었어도 양도된 리스 계약서에 따라 전 주인과 동일한 귄리와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집을 마켓에 내놓은 광고문구에는 바이어는 현재의 리스를 양도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집에 직접 거주할 바이어가 아닌 투자용 주택으로 사려는 바이어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틀먼트 후 바로 렌탈 인컴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점은 투자용부동산 융자시 융자 승인을 수월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테난트입장에서도 집주인이 바뀐다하더라도 현재의 리스 만 그대로 이행된다면 특별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단 테난트와 소통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집을 지금 내놓고 싶은데, 1.Month to Month로 계약서를 바꾸는 방법, 2. 현재의 리스를 단축하는 방법 3. 임대계약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집을 파는 방법등의 옵션을 제시하시면, 테난트가 이 중 어떤 선택을 하여도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파시는데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