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여름학기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귀국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일을 해도 여기서 세금보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저희는 모두가 시민권자 입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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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7/3/2012 11:43:33 AM
부모님이 거주지를 한국으로 바꾸면 학생은 Instate 거주학비 헤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시더라도 현재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