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의무자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의 총합이 1만불을 초과하면 보고
예를 들면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이 한국 계좌 N개 금액 합계 1만불 초과하면 대상입니다.
한 계좌의 금액이 1만불 초과가 아니다. 해외 모든 계좌 금액 총합이다.
연금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수령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며 연금 연중최고금액도 신고합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 2020년 4월에 영주권자가 되고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
질문1, TAX 보고는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 FACTA는 2020년말 전체계좌 총액이 보고 기준을 넘을때, FBAR은 2020년중 한번이라도 1만불 넘으면 전체 계좌를 2021년 4,15까지 보고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FBAR을 신고할때 그 대상이 은행, 증권 계좌도 포함되는 것 이해 되나 이미 연금으로 받고 있는 계좌도 신고하나요? 아님 매달 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만 보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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