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 돈이 남편계좌를 놔 두고 자녀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증여 아닌가요?
2. 한국에 있는 통장 등의 금융계좌는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송금에 대한 세금보고는 안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가 자기 돈을 송금받는 돈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습니다.
4. 만일 해당한다면 소득이나 금융계좌 관련한 보고는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 도착전 한국에서 국세청 출처 조사를 마친 이주비를 남편명의로 남편게좌이외 부인과 자녀의 미국 계좌로 송금 할때
1), 송금액에 제한이 있는지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2), 송금 후 미국 입국후 IRS세금 보고시 보고해야 하는지요?
3), 부인은 한국 거주자이고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IRS보고 대상자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남편 돈이 남편계좌를 놔 두고 자녀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증여 아닌가요?
2. 한국에 있는 통장 등의 금융계좌는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송금에 대한 세금보고는 안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가 자기 돈을 송금받는 돈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습니다.
4. 만일 해당한다면 소득이나 금융계좌 관련한 보고는 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