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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ong4**** 공감0
조회1,762 작성일4/10/2018 7:40:09 AM

안녕하세요
홈 에큐티 론으로 아들 학비를
갚아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취직되
페이먼 하고 있ㅓ습니다.
제 인텀택스 보고시 이자지불
보고는 어덯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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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3:56:37 PM
원금 $1,000,000까지에 대한 모기지 이자와 그리고
원금 $100,000까지에 대한 홈에퀴티론 이자를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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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4/12/2018 3:08:39 AM
Acquisition Indebtedness Interest Expense

 Acquisition Indebtedness는 거주하고자 하는 집 혹은 별장 집을 사기 위하여 그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itemize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1,000,000까지의 원금(acquisition indebtedness)($500,000 If MFS)에서 발생되는 이자비용이다.


추가로

Qualified Residence Interest Expense
 Home Equity Indebtedness: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별장 집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을 집과 관련한 증축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지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Home equity indebtedness is money borrowed by securing taxpayer’s first or second home and the proceeds are used to Improve Home or for personal use.
 Qualified Residence Interest Expense: Home Equity Indebtedness에서 발생되는 이자. 공제 가능한 이자액은 $100,000, 집의 시가-최고 집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액의 잔고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로 한다.

Interest is deductible up to the lesser of :
a. $100,000
b. FMV of Home – Balance on Loan to Acquire Home
:* 대출금 용도에 관계없다(예>Auto purchase, Education exp, Medical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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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8 9:18:11 AM
세금보고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시면 공제 할 수 없고, Schedule A을 적용한다면 home mortgage 이자 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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