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quisition Indebtedness는 거주하고자 하는 집 혹은 별장 집을 사기 위하여 그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itemize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1,000,000까지의 원금(acquisition indebtedness)($500,000 If MFS)에서 발생되는 이자비용이다.
추가로
Qualified Residence Interest Expense Home Equity Indebtedness: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별장 집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을 집과 관련한 증축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지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Home equity indebtedness is money borrowed by securing taxpayer’s first or second home and the proceeds are used to Improve Home or for personal use. Qualified Residence Interest Expense: Home Equity Indebtedness에서 발생되는 이자. 공제 가능한 이자액은 $100,000, 집의 시가-최고 집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액의 잔고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로 한다.
Interest is deductible up to the lesser of : a. $100,000 b. FMV of Home – Balance on Loan to Acquire Home :* 대출금 용도에 관계없다(예>Auto purchase, Education exp, Medical e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