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9/2016 3:10:17 PM 카버리지 내역과 상관 없이 피해입은 금액 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카버를 안해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카버리지를 서류로 알려주느냐 구두로 알려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