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혼자 운전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에어백까지 터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고 혼자 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필요 없다는데도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음주 테스트를 했는데 다 통과했는데도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서 1% 가 나와서 면허 빼앗기고 경찰서에 있다 풀려났습니다. 경찰 sentence 룰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코트에서 음주운전을 단순교통사고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어린 여자아이이고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평생을 음주운전 딱지를 달고 살게 할 수는 없어서요. 뭐든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9/2016 8:28:08 AM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에어백 이 터질 정도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선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그차 가지고 집에올수 없으니 길에 방치할수도 없고 해서 경찰이 와야하는 상황이군요.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를 쓰면 아마 검사와 협상해서 다른 죄명으로 바꿀수 있을지 모르는데 젊은 사람이니 그렇게 되건 안되건 돈이좀 들더라도 변호사 쓰시면 손해 볼것은 없을거에요.
s**10**** 님 답변
답변일9/9/2016 7:02:21 AM
아마도 혈중 앨코홀 농도가 0.1 % 라는 말일겁니다. 만취 상태이고 LICENSE SUSPEND or REVOKE 될 정도의 범죄 행위입니다. 잘 걸린것입니다. 지금 걸리지 않았으면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사고로 반드시 발전됩니다. 보아하니 질문자의 자녀 인것 같은데 자기 자녀의 죄를 감추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보입니다. 다른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 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그아이도 평생 음주운전을 않할거 아닙니까?
c**okj**** 님 답변
답변일9/9/2016 9:55:05 AM
빠른 답 주셔서 고맙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9/9/2016 5:16:44 PM
타야 가 터졌다느것은 바뀌루 도로 턱을 쳐받았단 얘기구 에어백이 터진건 앞에 뭔가 들이 받았단예긴데... 만취상태였슴다.... 앞에 사람이 있었스면 죽었을테구. 딸래미가 무사허다면 천운임다. 부모가 해줄일은 전혀없구 그저 경험많은 변호사께 일임해여... 단지 부모가 해줄수있는건 다음엔 도와줄 사람덜 오기전에 차 냅다 버리구 줄행랑치라 얘기 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