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작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루이지애나 작은 시골마을에서 작은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사업체의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는데요. e2비자로 건물을 사는것도 신청가능한가요? 이건물은 이십만불에 나온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건물을 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하던지 투자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동시에 미시권자 형제초청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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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 포글 님 답변답변일5/8/2014 11:03:06 AM
건물을 사시되 사신 건물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으면 E2 비자가 가능합니다. 동생분께서 단독으로 E2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문의 하신 형님께서 건물을 사시고 동생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비지니스에 동업 투자를 하시되 지분을 51% 이상을 가지고 계실수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승인을 받은후 미 미시권자 형제 초청을 하도록 하세요.
회원 답변글
h**nsu330**** 님 답변
답변일5/8/2014 11:54:46 AM
글렌포글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e2비자 승인후 미시민권자초청을 하면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