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인턴에서 트레이니로 2년 후 "같은 직무로"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본국거주는 '웨이버'가 가능한 본국 귀국의무가 아니며, j1 인턴에 따르는 별도의 귀국의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맞습니다. 인턴에서 트레이니로 2년 후 "같은 직무로"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본국거주는 '웨이버'가 가능한 본국 귀국의무가 아니며, j1 인턴에 따르는 별도의 귀국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