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취업비자로 상태로 개인사업을 오픈하셔서 근무하신다면, 본인께서 받으신 비자위반이 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으로 E-2 비자를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영주권 신청까지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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