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소유예나 무고수배등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하시기 전,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서 확인 및 처리를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2
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
시민권 인터뷰 취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