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되시고, 재심청구도 거절이 되셨다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즉 I-130 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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