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정한 규칙이 영주권자 이상이어야만 한다면, 영주권 신청중이신 본인은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 본인께서는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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