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을 초청하신 상태이고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의문을 갖게 되고, 아내분께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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