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 5/24일 시카고에서 형 결혼식이 있어 귀국하였다가 다시 시카고로 출국하였는데, 입국심사시에 비자문제로 이민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 비자는 2018년 까지 되어있던 상태였고 f-1 학생 비자였습니다.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제 핸드폰 정보를 보다가 제가 잠시 일했던 흔적이 적발되어 입국거부 당하고 현재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현재 한국내 취업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필요로 해서 현재 학생비자가 VISA CANCELED 상태인데 이상태로 그냥 두어도 되는지 WAIVER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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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8/2014 10:00:0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으실지라도, 본인의 직장에서 본인을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요구한다면, Waiver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