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이민국에서 90일 이내, 60일 이후에 혼인을 하고, 90일이내에 영주권 신청서류가 들어가면 가능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고 불법체류가 되었을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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