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즉, 본인의 따님되시는 분은 본인이 시민권 취득을 하시고, 다른 조건이 해당이 되신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는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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