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권 취득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발급후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 근무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그 기간동안 반드시 근무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타당한 사유에는, 본인의 남편분의Lay-Off 또한 해당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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